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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8-03 13:07:35
첨부파일
 지원품목.jpg (490550 Byte)

❍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7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5만원 ~ 1백 5십만 원
 ❍ 지원품목: 욕창예방 방석, 음성시계, 낙상알림기 등 총 38개 풍목
 ❍ 교부절차
  ① 신청·접수(읍면동) →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③ 자격기준 검토(시군구) → ④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보조기기센터) → ⑤ 교부결정 및 보조기기 교부(시군구) → ⑥ 검수 및 사후관리(보조기기센터)
   *단, 2022년도 동일풍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제한이 있음.
□ 지원품목(표 참조) 

 

작성일:2023-08-03 13:07:3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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