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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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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평가기준 개정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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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조달청
등록일
2007-08-16 09:48:35
첨부파일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변경내용 요약.hwp (16896 Byte)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위해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중 일반사항 평가표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개정한다.

조달청은 경영상태 평가시 과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준용했던 것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사규모별 평가방법도 100억원이상은 신용평가등급, 100억원미만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이원화했다고 8월 16일 밝혔다.

과거에는 경영상태 평가 시 500억 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100억 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평가, 100억원 미만은 재무비율로 평가했다.

조달청은 또 신인도 평가 시 과거처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그동안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과 기타 부실벌점평가항목‘ 등 2개 항목을 적용하던 것을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위해 ’하도급관련사항‘ 2개 항목,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4개항목 등 모두 6개 항목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8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개정했다.

박동옥 제주지방조달청장은 “경영상태를 공사규모별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 공정성을 기했다”면서 “또한 신인도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작성일:2007-08-16 09:48:35 21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