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인사 중 일부는 무효라는 보수인사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재판장 박일환 대법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9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명은 2009년 3월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희생자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심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4.3특별법은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제주4.3 당시의 군인이나 일반국민의 이익은 그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인수씨는 제주4.3당시 계엄을 선포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이며, 박익주씨는 진압작전을 지휘하다 피살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박진경의 사후 양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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