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제주지부 전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목적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전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양모(4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7월초 제주시 용담동의 한 횟집에서 고모(57)씨와 만나 "아들을 취업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며 노조가입 목적으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해 8월에는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식당에서 고모(53)씨에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 무렵 김모(32)씨와 만나 동생 취업 약속을 하며 3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취업희망자 3명에게 받은 금액만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금액이 양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실제 이들의 취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가 대가성 돈을 받은 후 노조가입을 시키지 않은 이유를 들어 사기죄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노조에서 탈퇴한 상태다.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취업 알선에 대한 항운노조 집행부와의 연관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가입 관련 사기건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양씨에게 돈을 지불한 3명 모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은 확인했으나 윗선 개입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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