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국장 "원래 영구건축물 못짓는 지역...철거 외엔 방법없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멕시코)의 유작인 서귀포시 중문동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에 대한 철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27일 "더 갤러리는 건축 당시부터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았고, 존치 기간이 경과한데다,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때도 해안선에서 100m 이내는 영구건축물 건축 허가가 안되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더 갤러리는 해안선에서 30~50m 떨어져 있다.

한 국장은 "(존치를 요청한)주한 멕시코 대사와도 만나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모든 면을 검토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며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더 갤러리는 중문관광단지 내 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 홍보관겸 모델하우스로 2008년 완공됐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로 불릴 만큼 레고레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당초 앵커호텔 사업시행자였던 JID㈜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지는 JID㈜의 채권자인 광주은행 등에서 앵커호텔 새 사업자인 ㈜부영주택으로 넘어갔으나 건축물(더 갤러리)은 JID의 소유로 남았다.

부영주택이 건축물까지 인수하지 않은 것은 가설건축물이어서 어차피 뜯어내야 하는데다, JID 쪽에서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틀어졌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한 국장은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옳다는 최근 법원 판결로 JID는 서귀포시가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라며 JID가 보상문제와 맞물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국장은 "만약 서귀포시가 철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영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잖아도 부영측은 (더 갤러리 때문에)해안 조망이 가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갤러리는 앵커호텔 콘도를 판매하기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건축 허가 당시부터 자진철거가 조건이었다"며 "하지만 부영주택과 JID의 협상은 현격한 입장 차이로 틀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25일 JID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려 더 갤러리의 철거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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