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게이트가 중앙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 제주사회가 졸지에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다.

중앙언론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발전시키라고 ‘특별한 권한’을 제주에 줬더니 제주발전이 아닌 사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정치공무원들에 의해 특별법을 손질 당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일보는 3일 <제주 발전시키라고 특별법 만들었더니...>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자치도시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산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했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를 분명히 하고는 “하지만 행여 이런 권한을 제주 발전이 아닌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국회가 나서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제왕적 도지사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지사의 특별한 권한에 대한 법 차원의 ‘통제’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말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 결탁과 뒷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공연히 떠들고도 말실수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 중립의무’를 어기거나 투표에서 지지를 이끌기 위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 전 시장측의 변명을 질책했다.

이어 제주도선관위와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해 유일하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도 나서서 제주의 고위 공직자들이 동문 공무원들의 인사를 챙겨주거나 지역 동문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등 자치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며 토착 세력과 결탁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살펴야 한다”고 요구해 감사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동아일보>도 이날 이재명 논설위원의 ‘횡설수설’ 칼럼을 통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근민 지사 사의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 꼬집었고, <강원도민일보>도 사설에서 기득권 세력의 불법선거운동을 우려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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