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면적 거래' 증거 입증에 주력...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심

'한동주 게이트'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늦어지면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소환이 15일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고검에서 진행중인 압수물 분석에만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지연되면서 피고발인 신분인 한 전 시장의 소환도 15일을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을 맡은 법질서확립팀 이태일 검사는 지난 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제주도당 임찬기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렀다.

이 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한 전 시장의 발언과 녹음파일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증거가 있는지, 한 전 시장이 과거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고발장을 추가 접수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선관위 고발시 담당 직원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청취한다. 

압수물 분석의 최대 관심사는 한 전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고교 동문 등을 통해 우 전 지사를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다.

서울 동문회의 발언대로 한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실제 특정 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지원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한 전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거나 사안의 중대함이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금상태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동주 게이트와 관련해 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4일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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