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450㎜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도로 규제강화(?)…애월 이장단 ‘방청시위’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을 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던 방문추 부의장이 제315회 임시회 마지막 날 ‘450㎜ 미만의 가스배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2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부의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7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314회 임시회 때 의장(부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56번째 의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방문추 의원이 ‘도시계획조례안’ 중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차량 충전시설, 가스배관 중 고압관이 아닌 배관관 내경 450㎜ 미만의 본관·공급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 변수가 생겼다.

이는 지난 회기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개정조례안 중 상당수를 종전 조례로 돌려놓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즉, 도시가스공습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다시 450㎜이상 대구경 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원상복구 시킨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진행될 동안 애월읍 관내 26개 이장들은 방청석에서 수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사실상의 ‘침묵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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