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반대위, “추경예산 반드시 전액삼각 or 보류” 촉구

제주자치도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해군기지 갈등지역인 강정마을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7억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위가 ‘해군기지 홍보 및 주민 회유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위원장 양홍찬)는 18일 저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정지역 장학금지원사업비 7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강정마을반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중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세출 분야(주민 숙원사업 부분)에 강정지역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강정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 7억원이 편성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반대위는 “이 7억원은 사실상 해군기지 홍보 및 주민 회유성 예산이며 주민갈등 증폭 예산임이 분명하니 예산은 반드시 삭감 또는 보류 되거나 해군기지 문제 해결 후로 부대조건을 명시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반대위는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국방부 예산중 324억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넘어가 예․결 소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찬․반 쟁점 예산으로 부상되어 쉽게 심의 의결처리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이 해군기지건설 관련 부처 관계자 및 지역 의원까지 포함, 논의되었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강정반대위는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민.군 복합항 용역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의 사실상 해군과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갈등을 야기 시킨 여러 절차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재고하도록 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은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반대위는 “지금 강정은 해군 등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주민들이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내지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써 주민갈등은 더욱 깊어만 가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서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위측에서는 단 한건의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갈등원인 제공자인 제주도정이 강정 해군기기 갈등해소의 노력은 하지 않고 주민갈등해소 명목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7억원을 책정한 것은 예산계획 수립에 앞서 필요한 예산의 목적과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 등이 결여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정반대위는 “주민 갈등의 주 원인은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 때문이고,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 중 가장 큰 하나가 행정력이 방해 행위에 적극 개입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무산시킨 탓”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정반대위는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는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원점에서 재논의와 고소,고발의 취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해군기지 문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일단락이 된 후 갈등해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본예산은 전액 삭감 내지는 부대조건(해군기지 문제 해결 후) 명시 후로 보류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도의회 예결위의 현명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갈등해소 지원 사업비 7억은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심의는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풀’ 성격의 신규 사업비이면서도 내년도 ‘명시이월’로 편성함으로써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최종 '칼'을 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20일 계수조정 끝으로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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