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출퇴근자는 리민으로 볼 수 없어"…8월31일까지 선거

▲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이장선거로 법정분쟁 끝에 재선거를 하게 됐다.ⓒ제주의소리
법정 분쟁까지 간 마라도 이장선거가 5개월간의 다툼끝에 결국 다시 치러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마라도 이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8월31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출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정에서 "전임회장인 김모씨가 대정읍의 협조를 받아 임시총회를 총괄하라"며 "김모씨가 총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라도 이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투표권자에 대한 규정도 '출퇴근자'는 리민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해 주민 2명은 투표권자에서 제외됐다.

마라리장 선거는 지난 2월27일 치러져 총 40표 중 김모씨(50)가 20표, 송모씨(61)가 19표, 무효 1표가 나왔었다.

마라리 선관위는 개표직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를 이장 당선자로 발표했지만 송씨가 무효처리된 1표가 자신을 지지한 표일 뿐만 아니라 투표 부적격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돼 있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과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법에 제기했었다.

결국 국토 최남단 마라리장 선거는 6개월만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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