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계획 확정...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

얼마없어 제주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내년부턴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제주도는 민선5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출산율 2.0 제주플랜'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1단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계획은 2014년까지 '지속 가능한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5대 핵심 과제에 3900여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올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2014년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중.고교 무상급식은 2013년 이후 정부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말 현재 198개인 '시간 연장형 야간돌봄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250개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운영 형태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해 육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가임여성 등에 대해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차액을 1%포인트 범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또 공공 산후조리원 2곳을 설치 운영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술비는 올해 회당 180만원에서 2014년엔 300만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 이용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세 감면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2011~2015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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