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평균 땅값 2.2% 올라

제주지역 땅값이 전년보다 평균 2.2% 올랐다.

제주도는 도내 전체 토지 80만7656필지 가운데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52만7126필지(64.1%)의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4조8000억원이다.

지가가 공시된 토지 중 15만9451필지(30.2%)는 지가 변동이 없었다. 또 27만3568필지(51.9%)는 상승했고, 9만4107필지(17.9%)는 하락했다.

제주 전체적으로는 평균 2.2% 상향(전국 2.6% 상승) 조정됐다.  제주시가 2.0%, 서귀포시는 2.5% 각각 올랐다.

최고 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금강제화 부지(1461의 2)로 ㎡당 560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소각장 부지(산123)로 ㎡당 363원에 지나지 않았다.

지가 변동 주요 요인은 △도시관리계획 변경(2010년 3월)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보전, 생산, 계획)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2010년 5월)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2010년 7월) △도시지역 확장(광령, 신촌, 서귀포산록도로 일원) △도시개발(제주시 이도2, 아라, 노형2지구)과 택지개발(삼화, 강정, 첨단과학, 혁신도시지구) 등이다.

이날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시와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7월1일부터 28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각종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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