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주도가 명단을 공개한다.

제주도는 지난27일 제주도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10명 가운데 추렸다. 18명의 체납액은 총 14억2700만원이다. 이들에겐 6개월간의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전국 금융기관 본점 46곳(증권사 22곳 포함)에 조회를 의뢰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58명, 체납액은 397억원이다.

조회 결과 확인된 체납자의 금융채권은 압류, 추심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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