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가줄까? 말까?…서귀포시 취소할까? 말까? ‘오락가락’
GS 저장시설 항소심 선고 1일...한라에너지 허가취소 검토 논란

연간 2200억대의 제주도내 LPG시장을  놓고 업체 간 사활을 건 생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리전(?)을 치르며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제주시는 GS칼텍스가 허가 신청한 LPG 저장시설에 대해 허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소송 중이고, 서귀포시는 지난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문제없다”고 결정한 (주)한라에너지의 가스사업 허가를 재차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뒤늦게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제주지역 LPG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SK가스와 도내 공급업체가 제주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GS칼텍스와 (주)한라에너지의 시장 상륙을 철저히 방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제주시와 GS칼텍스, 혹은 서귀포시와 (주)한라에너지의 공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업체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GS칼텍스가 제주항 인근에 설치하려던 998톤 규모의 LPG저장시설(부탄 698.3톤 1기, 프로판 300.1톤 1기) 2심 재판 선고가 내일(6월1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건입동 마을회 등 지역 자생단체들이 LPG저장시설 유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자 한때 허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결국 LPG저장시설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GS칼텍스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일 항소심 선고공판의 승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귀포시도 허가한 가스사업을 취소 검토 하다가 지난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신효동 소재 (주)한라에너지의 가스사업 허가에 대해 최근 다시 영업허가 취소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한라에너지가 가정용 LPG저장용량을 4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는 증설사업 허가를 신청해오자 지난해 1월부터 영업허가를 내줬지만, 증설공사 과정서 시공업체가 ‘기술검토서’ 일부내용을 변조한 혐의로 허가 후 벌금형을 받자 경쟁업체의 민원제기로 지난해 초 영업허가 취소를 검토했던 것.

그러나 서귀포시는 당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문서 일부 변조가 사실이지만 영업허가를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며 “허가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최근 경쟁업체의 민원제기가 재차 접수되면서 (주)한라에너지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뒤늦게 다시 내부 검토하는 등 전형적 ‘뒷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들도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경쟁업체의 민원제기로 (주)한라에너지 영업허가 취소를 내부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며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현재 연간 2200억원 대의 제주지역 LPG시장은 SK가스가 유일하게 저장시설을 갖춰 LPG를 공급하면서 천마물산과 제주미래에너지 등 두 곳 충전사업자를 통해 도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주)한라에너지가 다른 LPG수입사를 통해 일부를 공급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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