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안 마련 입법예고...허가 대상별 기준 정해

제주지역 풍력발전지구 운영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23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법이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을 통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담기위해 만들었다.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의 지정.지원 등에 따른 평가.심의를 제주도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다.

또 풍력발전사업 허가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 사업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등 풍력발전사업 허가 대상별로 기준도 정했다.

풍력발전설비를 설치, 이용하는 자에 대해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제한 조치도 마련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에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풍력발전지구 입지와 관련해선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기준, 환경.경관 기준, 문화재 기준, 전력계통 기준, 주민수용성 등 세부평가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을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제주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0곳(90MW)이며 3곳(55MW)은 준비중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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