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면세유류 공급 대상 제한조치도 시행이 늦춰져 농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도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5월30일 개정돼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 범주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축산용 환풍기 등 11개 품목이 추가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31개 품목에서 4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다만 적용 규격은 농림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제한한다.

이와함께 당초 지난해 12월30일부터 농.축산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관련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에 한정하기로 했으나 이달 30일까지 유예했다.

구제역 발생 등으로 방역에 매달리느라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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