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5월 두 달 동안 135군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특별점검해 법을 어긴 5군데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가축분뇨(액비)를 무단 유출하거나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2개 업체는 고발조치됐다. 배출 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곳은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와 함께 도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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