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제주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제주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처리비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은 톤당 9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신고대상은 8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신고 미만 대상은 7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조례를 개정한 후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로 매년 2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원액이 30억원으로 늘어날 판이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유지.관리비의 43%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24%에 머물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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