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기업형SSM ‘롯데슈퍼' 2곳 진출시도…중소상인 강력반발두곳 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서귀포시 유통상생협의회 심의 주목

이른바 ‘SSM’으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첫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SSM 진출시도가 그동안 골목상권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해온 한 토종 유통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사업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여서 이번 사업신청 허가 여부에 따라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도로 최근 전국 지자체별로 제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발효 이후, 전국 처음으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업허가와 관련한 첫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내 중소상인들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도내 곳곳에 중소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인 'K'마트가 지난달 말 서귀포시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주)롯데슈퍼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롯데슈퍼 서귀포점’과 ‘롯데슈퍼 대정점’ 두 곳을 7월부터 운영하겠다며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슈퍼 서귀포점인 경우 서귀포시 동홍동 461-31번지 외 2필지 3132㎡ 부지에 매장면적 996.1㎡ 규모이고, 대정점의 경우 대정읍 하모리 1224번지 1445㎡ 부지에 매장면적 831.84㎡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업신청 예정지 두 곳 모두 토종상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슈퍼 서귀포점인 경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보호구역 내고 대정점은 대정 오일시장 보호구역 내다.

예정된 취급품목도 일반생활잡화류, 주방용품류, 식품류, 과자.라면류, 육아용품류, 정육, 야채.과일류, 유제품.빙과류, 음료.주류 등 지역내 중소형 유통점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서귀포시는 롯데슈퍼 개설에 따른 지역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오늘(20일)까지 수렴하고 조만간 부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보존구역내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조병선) 측은 서귀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에서도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돼 정부차원에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슈퍼마켓 진출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의견수렴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이 조합은 “사업신청을 낸 'K'마트는 이번 SSM을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시도하려는 의도로서 제주도내 중소상인들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제주지역 경제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간과해선 안되며, 도내 중소상인들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과 협력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가번영회에서도 “모슬포 매일시장의 전통마저 빼앗기고 대기업과 몇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망치려는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반대해 막을 것”이라며 “우리의 부모와 아들.딸들의 생계를 단 몇사람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므로 서귀포시도 골목상권과 서민들을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또다른 상인회 관계자 A씨도 “이번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를 개설하려는 'K'마트의 대표이사 H모 씨는 그동안 제주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도 3번이나 했고, 체인본부협의회 이사장도 맡아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내자고 외쳐온 사람인데 어떻게 본인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유치해올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귀포시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조례에 따르면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롯데슈퍼 서귀포점과 대정점의 사업허가 문제를 협의하게 될 서귀포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당연직인 이명도 서귀포부시장이 회장을 맡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지 도의원, 신영훈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이사장, 권영덕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장, 김상집 이중섭거리.명동로상인회장, 양윤석 코리아마트(주) 대표, 김재훈  (주)이마트 서귀포점장, 김현석 홈플러수(주) 서귀포점장, 문춘희 전국주부교실서귀포시지회장, 김대환 서귀포시상공회 회장, 강정연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한라분소장, 하재은 (주)신한경영법인 대표, 김용우 (사)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장, 끝으로 당연직인 진승정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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