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4.3희생자·유족 지원조례안’ 수정가결
생존희생자 월 8만원-1세대 유족 3만원…국비사업 전환 ‘과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임에도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돼 향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4.3사건으로 인한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월 3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주 지역과 관련해서도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원대상을 도내 거주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액수도 생존 희생자는 월 8만원, 1세대 유족에게는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키로 수정 의결했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월 3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수요는 향후 5년간 36억원 정도다. 이는 1759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생존 희생자(월 8만원)와 유족(월 3만원)을 차등 지원했을 때는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대상과 희생자-유족 동일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조례가 4.3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라는 점을 들었다.

윤춘광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한 뒤 지급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국내외 따질 이유가 없다”면서 “4.3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라면 대상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도 “현재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발급하면서 도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도외 거주 희생자·유족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액을 동일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생존 희생자는 135명에 불과하다. 이들 생존 희생자의 경우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피해 당사자, 유족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분리를 해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4.3특별법에 있다.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민주, 한림)은 “유족과 생존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향후 국비 확충을 꾀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야 4.3의 역사성과 보상에 대한 당위성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7월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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