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조례에 근거한 기금출연 왜 제대로 않나” 질타
제주도가 조례에 근거한 기금 출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지사부터가 조례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각종 기금 출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안창남 의원(민주당, 봉개·삼양·아라동)은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기금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기금출연 의지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여성국이 관리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다. 2010 회계연도에는 이들 3개 기금 모두 기금출연 액수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금은 7426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억224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006만원이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었다.
안 의원은 “청소년육성기금만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서 도지사는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장학금 출연액이 지출액보다 적다”면서 “도지사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는 조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사부터가 부과대상”이라며 “조례에 따라 정확히 출연을 해라. 제대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줄 알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오정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 재정 형편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다”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