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조례에 근거한 기금출연 왜 제대로 않나” 질타

제주도가 조례에 근거한 기금 출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지사부터가 조례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안창남 의원(민주당, 봉개·삼양·아라동).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각종 기금 출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안창남 의원(민주당, 봉개·삼양·아라동)은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기금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기금출연 의지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여성국이 관리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다. 2010 회계연도에는 이들 3개 기금 모두 기금출연 액수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금은 7426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억224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006만원이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었다.

안 의원은 “청소년육성기금만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서 도지사는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장학금 출연액이 지출액보다 적다”면서 “도지사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는 조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사부터가 부과대상”이라며 “조례에 따라 정확히 출연을 해라. 제대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줄 알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오정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 재정 형편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다”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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