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 환원’ 대책 보고회
道 “존치 확정된 건 아니…시행령에 예외규정 두는 방안 추진”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2일 제주도로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 환원’에 따른 대책을 보고받았다. ⓒ제주의소리
‘민족의 명산’인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이 국가사무로 환원된 것에 대해 김부일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와 담당 국장이 도민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관리권을 존치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관리사무는 국가로 환원되지만, 제주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권을 제주도에 그대로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2일 제주도로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 환원’에 따른 대책을 보고받았다.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도가 행사해온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 소식이 항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7월7일.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6월21일 국립공원의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한다는 의결내용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 내용은 환경부를 통해 지난 7월4일 제주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공식 통보됐다.

앞서 지방분권위는 3월24일, 4월14일, 5월17일 3차례나 제주도에 의견개진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제주도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에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먼저 “경위야 어떻게 됐든 이번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부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청 내 문서수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12일 발표한 ‘환원권을 존치키로 했다’는 보도자료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이날 “우근민 지사 등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지방분권위가 국가 환원 결정을 내린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권한을 제주도가 그대로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리권 환원이 마치 “없던 일이 됐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우 지사를 수행한 조상범 특별자치과장은 “환경부는 제주도가 존치를 원한다면 이를 감안해 분권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사안이고, 예외 규정을 둬서 한라산에 대해 관리권을 제주도에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키호 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또 “환원되는 사무(28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고 본다. 다만 법정 수임사무로 하게 되면 제주도에 한해 예외를 둔다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령 개정 때 반영시키는 방안이 현재로는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서수발 과정에서의 잘못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문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말로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가 국가로 환원된 것보다, 업무 처리를 하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 공직자들의 태도”라며 공직자들의 ‘태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제주도는 이날 △섬이라는 특수성과 한라산은 제주도의 핵심다 △유네스코 3관왕 보전지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공원관리 체계 이원화에 따른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목적과 지방분권 정신에 不부합 등의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제주 존치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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