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제주도가 계속 맡기로 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한 환경부는 14일 낸 해명자료에서 국가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5월25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이뤄진 결정(한라산 국가환원)은 국립공원 업무의 일관성, 연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별도의 첨부자료(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환원 필요성)까지 내면서 국립공원 국가 관리가 세계적 추세(Global Standard)라고도 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국립공원 관리기관 현황을 도표로 소개했다.

환경부는 또 관리업무 국가환수는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외국사례,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1967년 당시 건교부에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에 위탁, 관리하게 했으나 198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부실이 지적돼 국가관리(전문기관 설립, 국립공원관리공단)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라산, 경주만 지자체 관리로 남아있었으나 경주도 2008년 국가관리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특히 최근 지자체들도 도립공원을 국가관리로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게 대세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가 무등산도립공원을, 강원도는 태백산도립공원을 각각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국가관리로 전환해주도록 건의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관리로 전환하면 제주도 행정, 예산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폈다.

기존 여유인력은 제주도민을 위한 다른 서비스기능 강화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주도 소속 공무원 가운데 희망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전입시켜 기존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공원관리 예산(연간 35억원)을 전액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현재 한라산 관리에는 제주도 예산 외에 국고로 3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국가관리로 전환될 경우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관리(국립공원관리공단)한다 해서 허용 또는 비허용 되는 시설이나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세계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총괄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라산 말고도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 다수가 국립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공단)와 관할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에 의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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