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경관관리제도가 시행 1년만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동안 24건의 경관심의(자문 6건 포함)를 벌여 이중 8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1건은 부결처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 대상 건축행위의 50%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조건부 의결은 7건, 원안 의결은 1건이다.

지난 15일에는 신화역사공원 안에 항공우주호텔을 짓는 사업을 경관공동위원회(경관+건축)에서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건축물의 높이, 형태, 재료 등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경관관리제도는 제주 고유의 독특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 전역을 '기본경관단위'와 '특정경관단위'로 구분해 단위별로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경관단위는 다시 해발고도에 따라 △600m 이상(경관단위 가) △200m 이상 600m 미만(나) △200m 미만(다) △해안선에서 일주도로 1.2km 경계선(라) △도시지역.해수면(마) 5개로 분류해 각 단위별 관리지침을 따로 정했다.

특정경관단위는 △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 목적에 의한 개발구역(관광사업대상지, 1.2종 지구단위 계획 등) 4개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지침을 수립했다.

또 전체 적용 사항인 높이, 경관색채, 조망점 등 8개 항목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광시설, 도로, 옥외광고물, 교통시설 등 경관요소별 18개 항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고시했다.

경관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개발과 관련된 행위, 즉 풍력발전,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보존, 형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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