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해고된 데 불만을 품고, 넙치 2억원 상당을 폐사시킨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현모씨(38)를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2시30분께 서귀포시 S양어장에 몰래 침입, 수조 5개소의 밸브를 잠그고 수조의 물봉(수위 조절용 파이프)을 빼내어 수위가 낮아지게 하는 수법으로 양식중인 넙치 6만2100여마리(시가 2억5000만원)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경찰은 피해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에 착안, 전․현직 종업원 19명을 대상으로 행적을 수사하던 중, 현씨를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 검거했다.

S양식장에서 10여년간 근무한 현씨는 지난해 10월 해직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넙치를 폐사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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