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후변화 수산업 대응전략 토론회서 제기…"위기를 기회로"
“기후변화 시대 제주수산업 발전위해 해양보호구역 도입돼야”

급격한 해양기후변화 속에서 제주도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선 ‘해양보호구역제도’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 기후변화가 반드시 ‘위기’가 아니라, 기후변화시대의 어업관리 수단으로 ‘해양보호구역제도’ 도입한다면 생태계 관리효과는 물론 경제적 편익 창출효과 등 제주 수산업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수산업 대응전략 토론회가 9일 김우남 국회의원과 수협중앙회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과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10일 오후 2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수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채동렬 선임연구원은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수산업 대응전략 토론회가 9일 김우남 국회의원과 수협중앙회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지구온난화는 어업자원 감소, 해양서식환경 변화 등 수산업 '악영향'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어업자원 감소, 해양서식환경 변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해양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날 채동렬 선임연구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와 주요국가들의 해양보호구역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해역 보호구역’ 적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채동렬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해양보호구역이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해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한 지역,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등을 정부가 인정해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연산호 군락지인 '제주도 문섬 생태계보전지역',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등 14개 지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는 188개 국가에서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지구 전체 바다 면적의 약 0.07% 정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우선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는 역할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채 선임연구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주요 서식지를 보존하고, 멸종위기종 보호와 자원고갈 위험을 줄이는 등 생태계 회복 기능이 있다”며 “또한 지속저인 생태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서 기후변화 진행속도를 완화하고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기후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불확실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제도의 적용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영국 '런디섬' 해양보호해역 모델로 삼아야…사유지에서 보호구역으로

채 선임연구원은 그 모델로 영국이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런디섬 보호해역’을 꼽았다.

▲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런디섬 해양보호해역은 처음부터 국가제도로 보호되진 않았다. 사유지였던 런디섬은 1973년 당시엔 민간에서 자발적 보호해역으로 운영됐고 법적 보호해역은 1986년에 와서야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해양 자연보전 특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3년에는 영국 최초로 어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9년 해양보호존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는 등 런디섬 관리가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채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총 14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잇지만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이 없고, 대부분 습지보호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곳”이라면서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포괄적 법률도 없는 상태이고, 지정 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지정 후 모니터링도 실시되지 않는 등 조직적인 관리체계가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채 선임연구원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 우수 △수산업이 차지하는 제주경제의 중요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강점 등을 꼽아 ‘제주해역’을 어업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선임연구원은 “제주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후변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어업관리 수단이 될 수 있고, 생태계 관리효과는 물론 경제적 이익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청정제주 이미지에 맞는 해양공간 관리 실현을 위해서도 제주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절대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장대수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장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적 여건 변화와 주요 수산자원 변동’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는 정영훈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오익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문태언 제주시수협조합장,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여인규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 이윤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을)과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모색에 힘을 실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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