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비키니 여성 몰카 촬영 중국인 검거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만 몰래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중국인 장모씨(2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25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대생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장씨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4일 제주에 들어왔다.

해경은 장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확인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