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읍장 임영배)은 최근 가축방역차량을 이용해 관내 양돈단지가 집중 된 일과리, 동일리 일대를 순회하며 양돈시설 주변에 냄새절감제를 살포하는 등 가축분뇨냄새로 인한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정읍은 소, 돼지 등 10만두 가량의 가축이 대부분 재래식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어 냄새 저감을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가축분뇨냄새 저감을 위한 우리읍 자체계획을 수립해 매주 2회 방역차 운영과 동시에 서귀포시에서 주관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 홍보 등 가축분뇨냄새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정읍은 앞으로 악취방지법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신고’ 규정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활동에 농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담토록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월 5일부터 적용된 악취방지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때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대상 축산농가에서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6개월 내 시설해야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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