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형부영2차 공공임대APT 710세대 '고분양가' 논란
분양예정가 최고 8250만원…건설원가 대비 156% 폭리?

▲ (주)부영주택이 노형동 소재의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인 '노형부영2차아파트' 710세대에 대해 최근 분양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분양예정가격이 입주자들로부터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노형부영2차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45.9078㎡(약14평, 계약평수 20평) 규모로 부영 측은 평균분양가로 804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대표적 공공임대주택인 노형부영2차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폭리에 의한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14평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예정가가 800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어 내집 마련 ‘희망’을 키워 온 서민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시와 노형부영2차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주택은 최근 45.9078㎡(약14평, 계약평수 20평) 규모의 710세대를 분양 추진하면서 평균 8040만원의 분양예정가격을 제시했다. 

최저 가격은 1층 7541만4000원으로 1~3층이 7000만원대로 평가됐고, 최고가격은 '로열층'으로 불리는 7~9층이 8251만6000원에 평가됐다.

이와 관련 (주)부영주택은 최근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 부터 평가받은 결과를 토대로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노형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주)부영 측이 10년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의 공공택지를 제공받고, 거기에다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아파트를 조성해놓고, 분양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벽지나 장판, 어린이 공동놀이터 등 주거환경 구성요소에 대해 하자보수 주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주)부영 측이 노후된 채로 방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도 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주)부영주택은 폭리 취하는 분양전환정책과 하자보수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를 즉각 시정하라”며 “관계당국도 합리적 중재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입주자들도 (주)부영 측에 대해 “건설원가의 150%를 넘는 턱없이 높은 분양예정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하자보수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 온 우선분양권이 있는 710세대의 무주택 임차인들의 분양협의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예정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 결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에 불성실한 (주)부영 측의 자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분양예정가, 건설원가의 156%라고? 근거는… = 이들 시민단체는 “면적과 구조, 설계.노후도.브랜드.분양시기 등이 똑같은 외도부영1차아파트는 분양가가 건설원가 대비 132%인 반면 노형부영2차아파트는 156%로 지나치게 높다”며 “건설원가 대비 분양예정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외도부영1차아파트(20평형)의 건설원가는 4062만9844원이었고 분양가격은 5364만6000원이었다.

외도동과 노형동이라는 지역적 입지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34평형인 노형부영3차아파트가 건설원가 8925만5000원의 129%인 1억1562만8000원에 분양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노형부영2차아파트의 건설원가대비 156% 분양예정가격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감정평가 결과는 임대사업자만 ‘폭리’? = 감정평가 결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노형부영2차아파트 입주자 A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폭리가 아닌 합리적 분양가격이 산정돼야 함에도 소위 거품 등 아파트 폭등가격을 그대로 반영해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만 합리적 이익 한계를 넘어선 폭리를 취하게 하는 감정평가 결과”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도 △감정평가 방법 △사례의 선정 △개별요인(규모의 비교, 구조의 비교, 내부적 요인) 등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지나치게 높은 감정가격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 분양예정가 동의 않으면 우선분양권 박탈? = 현재 (주)부영주택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주시에 분양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시도 입주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며 승인허가를 미루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주)부영주택 측은 분양예정가격을 더 낮출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만일 회사가 제시한 분양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는 ‘우선분양권’을 박탈하겠다는 식의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협의요구는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부영측의 제시안(분양가)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는 우선분양권이 없다는 식의 거짓 협박을 동원해 개별 세대에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은 (주)부영 측이 오랫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부영 측이 장판.도배.놀이터.옥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으로 세대당 58만원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말도 안되는 하자 비용”이라며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공공주택을 임대해 거주해오며 내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키워오던 노형부영2차 71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 마련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중재, 그리고 분양가격 산출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