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의 연안어선(10톤미만) 감척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연안복합어선도 감척사업 대상에 넣어주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농식품부가 지난7일 허가정수를 재조정해 통보해 옴에 따라 이달부터 감척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감척사업은 어업 종류별 허가정수 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정하는 바람에 제주지역에선 해당 업종이 없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대상 업종은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들망, 연안복합어업이다. 우선 순위 업종은 마을어업 등 다른 어업과의 조업마찰이 있거나,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물어구를 사용하는 업종이다. 이를 구분하면 1순위는 통발어업, 2순위는 자망.들망.선망어업, 3순위는 복합어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5년 이내에 감척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 어선은 선령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총 20척이 계획됐다. 여기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2억5000만원 등 총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안어선의 약 30%인 1136척을 감척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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