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이 사라진다. 대신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형 전자허가증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1953년 도입돼 60년 가까이 사용돼온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내년부터 보관과 인식이 편리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전면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인 편익증대와 위.변조 예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초 시범 도입했다. 올 7월부터 전국 100여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총 6만8000여건이다. 우선 10톤이상 근해어선부터 발급하고, 점차 소형(연안)어선으로 확대한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사항 등은 물론 조업실적, TAC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게 설계됐다.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10톤이상 근해어선 284척이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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