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천주교 전국연대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씨(46.여)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1일 오후5시40분께 천주교 성직자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할 당시 인도로 격리하는 것에 불만, 여경의 팔뚝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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