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발파 허가를 다시 요청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인 대림건설과 삼성물산은 18일 오후 5시50분께 서귀포경찰서에 구럼비 바위 발파허가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은 지난 17일 시공업체의 발파 허가 요구에 대해 '서류 미비'로 반려한 바 있다.

시공업체가 발파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서귀포경찰은 미비점이 없으면 5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시공업체 2곳이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서를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발파 날자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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