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골프카 수년간 부당이득…서귀포시 보상추진 ‘논란’

▲ 국토최남단 마라도의 관광무질서 상징으로 지적돼온 불법 골프카트에 대해 서귀포시가 시민 혈세로 감차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마라도에서 정원초과와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났던 불법 골프카트 ⓒ제주의소리 DB

서귀포시가 관광무질서가 도를 넘어선 국토최남단 마라도의 불법 골프카트 운행난립 해결 방안으로 감차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귀포시는 고창후 시장 주재로 1청사 중회의실에서 ‘마라도 관광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골프카트 운행난립, 불법노점상 철거 등 마라도 현안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서귀포시가 마라도 관광무질서 근절을 위해 골프카트 산책로 운행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노점상 강제철거 등의 조취를 취한 이후에도 운행통제 시설을 훼손하는 등 주민반발이 그치지 않자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라도 내 32가구에선 총 81대의 골프카트를 보유, 각 가구마다 경쟁적으로 골프카트 호객행위를 벌이면서 각종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32가구 중 골프카트를 1대만 보유한 가구는 9가구, 2대를 보유한 가구는 7가구, 3대를 보유한 가구는 10가구, 4대를 보유한 가구는 3가구, 5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한 가구당 1대 운행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 골프카트에 대한 감차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노점상 14곳 중 아직 철거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도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건축물 12곳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건의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조례개정 이전에도 자진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예고 등 엄정한 법집행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무허가 건축물 및 간판 12동에 대해서는 마라도 경관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 건물색채, 간판 디자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마라도 불법 골프카트 감차 보상계획 추진을 두고 일각에선 “마라도 골프카트 운행자체가 불법이고 그동안 수년동안 세금 한푼 안내고 수익을 챙겨왔음에도, 돈 벌땐 언제고 이제와서 서귀포시가 아예 혈세를 들여 불법 골프카트 보상해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대책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대책강구 등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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