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안창남 의원 "자치경찰 8300만원 결손처리...도덕적 해이"
안창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2일 열린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자치경찰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제주시 7442건 3억2584만원, 서귀포시 270건 1195만원 등 총 7721건 3억3780만원이다.
인원수로는 도내 107명, 도외 76명 등 모두 183명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 상위 5인은 모두 도외인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지난 7월부터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2083건 83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안 의원은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 결손처리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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