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입법관리시스템 운영 체계적 후속조치 철저

4차례 제도개선 반영한 제주특별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관리시스템이 안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입법관리시스템은 총괄부서가 입법예고 법령 모니터링을 한 후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개정여부를 확인해 소관부서로 통보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연관법령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특별법 동시개정 요구 등 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 도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과 절차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14일부터 9개월 동안 입법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293개의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이 중 25건을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했다.

또 이 가운데 해당부처로 의견 제출 7건, 도 조례 반영 추진 15건,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 3건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입법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제주특별법 및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법 연관법령의 권한·기준 등 개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 후속조치 필요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법 입법 관리를 상설 운영함으로서 제주특별법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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