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일 모집공고...'지역발전 제안' 변수 

김병립 제주시장과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임 시장 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후임 시장을 개방형으로 공개 모집하기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 자격기준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위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학위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이다.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이상이면 된다.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기준 경력을 세분하면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공인회계사는 경력 4년이상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경력 7년이상 △직업상담사 1급은 경력 10년이상이다.

경력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민간 경력자는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행정시장은 의회 동의나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지사가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순위를 매긴 다음 지사에게 올리면 지사가 한명을 최종 임명한다.

행정시장은 지방전임계약직(2호)으로 임용된다. 임용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행정시장의 개방형 모집은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개방형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하도록 돼 있다.

우근민 지사는 이번 행정시장 선발과 관련해 지역발전에 대한 제안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 구상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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