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제주출신 학생들의 기숙시설인 탐라영재관 입주기준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자녀, 행정.외무고시, 사범시험 1차 합격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규모의 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자에게 주어졌던 5점의 가점은 폐지했다. 공식대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학.학과별로 인정점위가 상이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조차 활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5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우대(5점), 장애인 우대(5점)는 유지했다.

탐라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학, 대학원의 개념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 대학원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했다.

2012년도 탐라영재관 입주생은 오는 26일 위탁대행기관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선발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