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인사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7건에 대해 시정,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나머지 17건은 현지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잘못 지급된 교재 발간비 등 339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명에게는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근무한지 1년이 안된 직원을 1개월 빨리 승급(1호봉)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계약직 3명을 채용하면서 공고 절차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계약과 다르게 납품된 교재를 그대로 검수해 납품받은 사안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했다.  

또 문화재연구소 폐지로 재단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출토유물(학술자료)에 대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영관리 면에선 16억2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활용방안 없이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듬해 목적사업에 쓸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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