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40억원...골프장 6곳 35억원 미납 25% 차지

   
지방세수 확대에 효자 노릇을 해온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12월 현재 1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140억원 중 25%인 35억원은 골프장이 체납했다. 제주시 J골프장 7억8000만원, R골프장 7억2000만원, 또 다른 J골프장 4억3000만원, 서귀포시 H골프장 6억2000만원, L골프장 3억9000만원, W골프장 5억5000만원이 각각 체납됐다.

이처럼 골프장이 무더기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원인은 경영난 때문. 내장객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골프장을 허가해 준 자치단체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현재 31곳이 운영중이다.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그리고 지방세수 확대에 목을 매 골프장 허가를 남발한 결과가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고, 자금 확보를 못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골프장들이 무더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없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를 많이 내는 골프장이 그동안 효자노릇을 해 왔는데 이제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골프장을 승인해 주면서 국공유지를 싼값에 넘겨주고 각종 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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