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 어학능력성적표 유효기간 현실화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고, 어학능력성적표의 유효기간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는 등 제주도 공무원 임용시험 요건이 현실에 맞게 운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새해에 실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 때부터 저소득층에게는 9급 5000원, 7급 7000원, 5급이상 1만원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어학능력 성적표의 인정기간이 자격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전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로 대체된다.

주소지 기준도 현재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주지기준요건이 ‘주소’ 만으로 바뀐다.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기존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개념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 시행되는 사항이다.

기존 도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타 지방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주소경력 3년 이상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 ‘당해 연도 1월1일 이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부모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자’에서,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이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로 조정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