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용역 중간보고…“장·단점 시뮬레이션 진행 중”
내년 1월말 최적대안 제시…구역 재조정 ‘뜨거운 감자’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잠재적 대안 5가지가 제시됐다.

완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비롯해 기초의회를 선출하되 시장은 임명하는 방안, 행정시 준자치단체 대안, 읍면동 준자치제 대안, 현행유지 대안 등이다.

아직까지는 5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만을 정리한 수준이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0일 오전 제28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입모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잠재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의회를 둔 시장 임명제 △행정시 준자치단체(시장선출/의회 없음/읍면동 존치) △읍면동 준자치체 △현행유지 등 5가지다.

◇ 기초자치단체 부활 =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자는 것이다. 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입법·조직·행정·재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구현과 제왕적 도지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기본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잃을 수 있고, 기구와 정원 확대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기초의회를 둔 시장 임명제 = 기초의회를 두고 시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형태다. 기초의회를 둔다는 점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단층자치단체의 설치라는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행정시 준지방자치단체 = 준 자치단체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체제다. 법적으로 정리된 개념은 아니다. 법인격은 없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르다.

다만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 일부 자치사무를 처리, 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기관과는 다르다.

기구와 정원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의 참여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도와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시됐다.

◇ 읍면동 준 자치화 = 기존의 행정시를 존치하면서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대안이다. 주민들이 단체장 또는 의결기구(조례 제정권이 없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단층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민주성을 보완할 수 있고, 행정시 존치로 인해 기구와 정원의 축소를 면할 수 있어 공무원집단의 체계적 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최근접 계층인 읍면동을 폐지함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확보, 주민의 요구파악, 공동체 공간확보 등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 계층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구역 재조정도 ‘뜨거운 감자’

용역팀은 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과 함께 구역 재조정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특별자치도 이전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조정하는 방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제주군, 동제주군 등 2개 시, 2개 군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3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대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수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대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남북으로 구분하는 제주시-서귀포시 조정안과 함께 동서를 구분해서 서제주시-동제주시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읍면동 준 자치제 대안을 전제로 한 7개 구역안(서제주권, 동제주권, 서귀포시, 한림권, 대정권, 남원권, 구좌권)과 10개 구역안(서제주권, 동제주권, 서서귀포시권, 동서귀포시권, 애월권, 한림권, 대정권, 성산포권, 구좌권, 조천권)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렇게 추린 5개 잠재적 대안과 구역 재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30일까지 복수 대안으로 압축해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단수 또는 복수 대안을 행정개편추진위원회 대안으로 선정한 뒤 공청회·설문조사 등 도민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30일까지 최종 대안을 결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제는 내년 총·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나치게 갈등화,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영출 연구책임자(충북대 교수)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 뒤 행개위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4월 총선 이후까지 충분히 끌고간 뒤 총선 이후에 대안을 발표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확정된 대안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공약화를 추진하고, 2013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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