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농심 주장 반박...'장외 공방' 치열 

삼다수 판매 계약 해지 문제로 등을 돌린 제주도개발공사(공사)와 ㈜농심이 치열한 '장외 공방'을 펼치고 있다.

원수를 대하듯, 협상 테이블에는 마주하지 않은채 언론을 빌어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12월15일 농심과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은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예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19일 농심이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한 반격이었다.

농심은 자료에서 삼다수 판매협약은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농심이 원하더라도 종료될 수 밖에 없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이 조항은 2007년 당시 공사쪽 요구에 의해 반영됐다고 했다.

공사는 정반대로 해석했다.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매년 연장되는 계약으로서 농심이 물량을 충족시키는 한 거래 당사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농심과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부터 12월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의 조정을 농심에 요청했으나 농심이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결국 '구매물량 이행에 의한 매년 연장' 삭제 요청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농심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 협약기간 매년 연장 조항을 삭제 내지 조정해 달라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자신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아해 했다.

삼다수 판매이익이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농심 주장에는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심은 이 주장을 펴면서 정작 판매이익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는 "농심의 계산방식은 작게는 제주도민, 크게는 전 국민의 소유라 할 제주 지하수의 가치가 공짜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협약에 영업자료 협조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농심은 그동안 수차례 자료 제공 요청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해 왔다"며 "만약 농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삼다수가 대한민국 먹는샘물 1위 브랜드로 성장한게 농심의 과감한 투자와 판촉.홍보활동 때문이란 주장에 대해선 제주의 청청 화산암반수라는 제품력을 간과했다고 일축했다. 또 광고.판촉 활동은 협약서에 명시된 농심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주도민 나아가 전 국민 소유인 공공의 재산 운영에 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12월7일 시행된 개정 조례는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삼다수 등)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업자는 일반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는 "조례는 법규의 일종으로서 일반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여기엔 어떠한 이론(異論)도 없으며, 사기업이 아닌 공사, 또는 공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제3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심에게도 일반입찰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는 "제주삼다수는 57만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이 1개 특정기업의 영리화 수단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된다"며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도민과 전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농심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타협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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