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강화 조례 수정가결

감사위원회의 신분 보장을 위해 임기 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해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직자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퇴직한 뒤 2년간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 동안 외압 논란에 시달려온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감사대상 기관 퇴직자에 대한 위촉 제한이다.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는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사위원 위촉을 할 수 없다.

정직 이상의 징계나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파면 또는 문책으로 퇴직을 한 경우도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감사위원들의 임기도 철저하게 보장된다. 개정조례는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극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직접감사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거나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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