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5년 평가...옛 국도-사무이양 비용 지원 청신호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년동안 정부 부처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의뢰로 5월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벌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은 22일 두 기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제주특별도 5년의 문제점으로 특별도의 자치 시범성,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 부처의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용역 도중에 총리실과 제주도가 수차례 연구진과 함께 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공감대 부족은 사실상 정부 고백이나 다름없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비전은 '친환경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였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은 "평가를 하면서 총리실과 제주도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총리실은 '제주도에 권한과 자율성을 줬으니 성과를 내라'는 것이었고, 제주도는 아직도 정부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추진과제를 언급하면서도 "중앙-제주간 정책적 신뢰도 회복을 통해 특별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추진주체의 역할을 강화.보완해야 한다"며 양쪽의 이해가 충돌했음을 시사했다.

국고 지원 등에 있어서 사무이양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 보니 투입재원이 부족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자체 개발 재원의 부족 등으로 목표 했던 시기에 예상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됐는데도 정부 지원을 얻기위한 설득논리가 부족했고,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성과로는 자치권 확보, 규제 완화에 대한 단계적 제도 개선으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이 꼽혔다. 또 노비자 제도 도입, '관광3법' 일괄이양,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성과로 평가됐다. 

아울러 추진과제로 특별자치도 추진기반 강화 외에 △고도의 자치권 확보,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과감한 조세특례 부여 △신공항 건설을 통한 접근성 제고, 제주 전역 면세화, 핵심산업 관련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확보, 추진주체간 협력 확대, 민자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복합리조트 시설 조성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친환경 1차산업 육성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대안이 보고서에 명시된 점은 가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옛 국도에 관한 사항과 사무이양 따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총리실과 제주도가 의견접근을 봤다.

특별도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가 된 옛 국도는 국가계획에서 배제돼 제주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기관은 옛 국도의 기능을 인정해 도로법상의 도로기본계획에 '국도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하거나,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일반국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특수성을 인정한 셈이다.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 비용을 지원받는데도 청신호가 켜졌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별도의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 항목을 신설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415개 기능) 비용은 약 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72억원, 경상비 39억원, 사업비 29억원이다. 원래 이양된 사무는 447개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32개 기능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갖고 총리실과 함께 활용계획을 마련해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별도 5년 평가 최종보고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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