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주도예산안 중 222개·2329억 명시이월 전년比 36%↑
“일단 편성부터 하고보자” 관행 ‘여전’…“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올해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도 사업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예산이 2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2011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사업비중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222건·2329억5500만원으로, 해당 예산액 4666억9900만원의 49.9%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비 1706억5200만원에 비해 623억200만원(36.5%) 증가한 것이다.

도 본청이 94건(1213억), 제주시 72건(610억), 서귀포시 56건(510억) 등이다.

사업별로는 △애월항 건설 80억 △감귤다겹커튼지원사업 64억 △가축분뇨에너지시범사업 42억 △건조물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21억 △어승생저수지 조수력발전사업 12억 등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 △제주넙치클러스트사업 22억 △성읍민속마을 정비 14억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 10억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93억 △대정-신창 도로건설 25억 △첨단과학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공사 47억 등도 집행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심지어 사무관리비를 명시 이월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시이월 사유도 다양하다.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를 넘기는 사업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협의 지연(35건), 사업대상자 선정지연(8건), 사업계획변경(6건) 등의 이유를 달았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다. 해를 넘겨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취지를 명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도정 스스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관행을 되풀이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기정예산에는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도 24개나 됐다. 사업비 규모는 87억78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2차 추경과 비교해 건수로는 119%, 금액으로는 45%나 급증하는 등 일단 편성부허 하고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고 가급적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에 편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미확보, 사업 타당성 미흡 등으로 일부 사업이 취소되고 있어 사업 계획수립 시 신중한 검토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2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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