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로스쿨 교수 "감사 공무원 전속 직원화, 적절한 재정확보도 필요"

▲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공직자와 시민들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독립기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가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강경식 도의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희정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박정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지위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자치행정과 자치감사의 고권 확립과 외부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 △감사위 직원도 행정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업무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도지사에 의한 감사위원장 임명.공무원의 임기규정 부재,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도지사의 임면권 및 신분보장 규정 부재 등을 꼽았다.

▲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
강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부형과 독립기관형, 현행체제 보완 3가지 예를 들며 "입법부형은 감사기구가 의회에 속해 있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가 될 때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적접성과 적절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독립기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감사위의 정치적 권력부족으로 인해 감사결과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있다"며 "하지만 법규정의 강행화와 도민의 정치적 성숙성,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감사결과의 실효적 이행강제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인적 독립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이 필요한데 신분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하 직무의 독립은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법정화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국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강 교수는 "현재 실무에서는 감사위원장이 6급 이하의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5급 직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인사상 독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5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감사위원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강 교수는 "5급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감사직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5급 이상의 직급까지 감사직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 사무국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렬의 직급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의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감사의 선도적 모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특별한 자치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는 규정의 규범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사.재정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감사위가 제주특별법 본래 취지인 고도의 자치권의 구체적 실현 내용으로서 감사위원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관화, 감사공무원의 감사위 전속 직원화, 적절한 재정확보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아니라 도민 정체의 합의를 기초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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