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① 7년간 750억원 배당 "더 발전적인 곳에..." 개선 요구 비등

제주 삼다수. <제주의 소리 DB>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공사 이익금의 용처(用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해마다 100억원대의 순이익이 주식 배당의 형태로 제주도로 흘러들어가 '공중분해'(?)되고 나면 남는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순이익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펼치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다.  

3일 제주도와 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전액 출자한 공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750억원의 배당금을 제주도로 전입시켰다. 한해 평균 107억원 꼴이다.

지난해는 무려 150억원이 제주도 수중에 들어갔다. 공사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가결산한 결과 순이익은 280억원. 전입금이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다. 그것도 용처가 정해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입됐다.

일반회계에 전입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 다양한 용도로 집행된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제주도 재정에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내유보금(社內留保金)이 쌓일 수 없다는 점이다. 사내유보금은 만일에 대비하거나, 다른 사업을 펴기위한 밑천이다.

물론 법정준비금은 지난해말까지 109억원이 적립됐다. 법정준비금은 재투자를 위한 준비금이다.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납입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하고있다.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366억원.

법정준비금은 말이 그렇지 공사가 탄력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사실상 여윳돈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익이 날 때마다 제주도가 족족 가져가기 때문에 쌓일 틈이 없었다. 화려한 외양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회사는 가난한데 주주만 살찐' 격이다. 주주는 제주도다. 어떤 회사든 적립금이 없으면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여차하면 쓰러지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제주도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데다, 공사 정관에 주주 배당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정관 제52조(손익금의 처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 △법정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등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월결손금은 전년도 적자를 말하는데, 현재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치 않다.   

지방 공기업이 해당 자치단체에 이익금을 전입시킨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개 이익금 전입은 한 두차례에 그쳤다.

제주도개발공사와는 매출이나 이익 규모에서 비교조차 안되는 도시공사가 대표적이다. 도시공사 역시 제주도개발공사 처럼 자치단체가 100% 출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2008년에 128억원을, 울산도시공사는 2009년에 70억원을, 인천도시공사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20억원, 41억원을 자치단체에 배당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008년부터 3년동안 총 190억원을 전입시켰다. 전입 규모 자체가 적은데다,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재투자하는게 우리와는 다르다.

특히 도시공사들은 때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원천은 이익금의 적립이다.

10여년동안 먹는샘물 하나만 고집해온 공사가 한편으로는 우직스럽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회비용 측면에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공사를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정관에도 조례에도 나와있는 사항이다. 1995년 출범한 제주도개발공사가 그동안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행해왔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회계학과)는 "지방공기업 중에 삼다수 만큼 이익금이 자치단체로 전입되는 경우는 없다"며 "이게 옳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 또는 회사의 발전적인 부분에 쓰여져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개선여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공사)사내유보를 통해 투자 재원이나 연구개발에 쓰는 것은 맞다"고 했다. 한푼이 아쉬운 제주도의 재정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제주도가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 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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