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제주에 투자할 경우 지원규모가 종전보다 대폭 확대된다.

제주도는 투자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공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을 비롯한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수도권 외 기업의 제주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입지보조금 25%, 시설 10%)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입지 40%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금 지원기준'을 따르도록 해 정부의 고시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특히 정부와 지방의 재정 부담비율이 종전 75 대 25에서 80 대 20으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외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수도권기업 수준의 재정지원과 함께 초기 사업비 지원, 기업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사무실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화 1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투자기업이 제주도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원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고용안정을 꾀하게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이 올해 국내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특히 제주 기업의 직원 채용도 38%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제주상공회의소 설문조사)되는 것과 맞물려 고용창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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