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께 강정동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강정포구 방향의 좁은 길로 대형 경찰버스 이동하며 주차돼 있던 주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주민 차량의 범퍼에도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접촉사고가 난 길은 강정초등학교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강정주민들은 대형 경찰버스가 수시로 좁은 길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의 이동에도 불편이 많다는 설명이다.
강동균 마을회장 "경찰의 이동이 필요하다면 소형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니냐"며 "그 복잡한 곳을 대형버스가 드나들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경찰이 대형버스 이동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문서를 작성해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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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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